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120%, 180% 안내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5% |
- |
2,247 |
2,883 |
3,511 |
4,115 |
기준 중위소득 120% |
- |
4,148 |
5,332 |
6,482 |
7,597 |
기준 중위소득 180% |
3,741 |
6,222 |
7,983 |
9,722 |
11,896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
서비스신청
- 주민등록 소재 읍·면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군
-
카드발급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 및 결재
- 제공기관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에 따른 (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초과 180% 이하(마형) |
17만원 |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