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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사업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에 따른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120%, 180% 안내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556 3,267 3,964 4,621
      기준 중위소득 120% - 4,720 6,031 7,318 8,530
      기준 중위소득 180% 4,306 7,079 9,046 10,976 12,795
    • 서비스 제공인력
      • 2018. 9 12. 이전 제공인력 중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자격인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수급자 선정방법
    • 서비스신청 - 주민등록 소재 읍·면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군
    • 카드발급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 및 결재 - 제공기관
  •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에 따른 (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소득기준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 초과 180% 이하(마형) 17만원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 신청자격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식(서식 제2-2호)
      • ③ 장애인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급여비용 산정
      • 서비스 제공 단가 : 기본단가 16,620원,1인 집중지원서비스 및 그룹별(2-3인) 차등단가 적용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서비스 제공 단가 안내입니다.
        구분 1인 집중지원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 요율 150% 100% 80%
        시간당 24,930원 16,620원 13,300원
        그룹 전체 24,930원 33,240원 39,300원
    • 서비스 이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4004
최종수정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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