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중에 있는 재산
- 공유재산의 종류
- 소유별
- 도유재산 : 강원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정선군 소유의 재산
-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것으로 일반적인 매각,대부가 가능한 재산
-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정선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 처분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부과시점부터 점유 · 사용기간 까지 최장 5년간 소급부과)
- 원상복구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