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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게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노인단독가구(1인가구) 월228만원이하, 부부가구 월364만원이하
기초연금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원)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안내
소득인정액 1,937,490원 이하 195만 ~ 223만원 이하 224만 ~ 228만원 이하
노인단독 342,510원 50,000원 ~ 330,000원 34,250원
소득인정액 3,305,490원 이하 332만 360만원 이하 361만 ~ 364만원 이하
부부1인 342,510원 40,000원 ~ 320,000원 34,250원
소득인정액 3,099,990원 313만 ~ 357만원 이하 357만 ~ 364만원 이하
부부2인 548,010원 70,000원 ~ 510,000원 68,500원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안내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33,346 9,768 4,164 4,167 3,158 1,504 3,053 1,856 2,400 3,276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안내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173 34 11 11 26 14 13 16 16 32
서비스 이용 및 지원절차
  • 급여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 자산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급여결정 (노인복지팀)
  • 급여지급 (노인복지팀)
  • 사후관리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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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023
최종수정일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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