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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 분 | 민 원 명 | 비 고 |
|---|---|---|
| 가족행복과 | 보육시설 인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
| 복지과 | 가족묘지 등의 설치 | |
| 문화체육과 | 유통관련업 등록 | |
| 전략산업과 | 공장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 |
| 농업정책과 | 농지전용 허가 | |
| 환경과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
| 산림과 |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 |
| 건설과 | 골재채취허가 | |
| 도시과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 |
| 교통관리사업소 |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 자동차관리사업법 신고등록 |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251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