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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

산업전반과 경제

정선의 산업과 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
  • 지원제도 법적근거
    •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2022.04.18. 일부개정 조례 제2884호)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2023.06.09. 일부개정 조례 제5028호)
  •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에 따른 타 시, 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억원)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 1.5 1.5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 : 5년내 임대료×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20%
    중소기업 투자비×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별 중,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입니다.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억원)
    도비 시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150 75 75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200 100 100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300 150 15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 50 50
  •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폐특기금지원한도액 별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폐특기금지원한도액
    (단위:억원)
    부지매입보조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부지매입비×50% 10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30% 20
    본사이전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씩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5
    고용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월70만원 10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5
    이자차액보전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 3%
    물류보조금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0.3
  • 주) 신청절차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 신청
신설·증설투자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별 중, 신설, 증설투자 지원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억원)
도비 시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담당부서 : 건설과
연락처 : 033-560-2162
최종수정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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