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반과 경제
정선의 산업과 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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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비 | 시군비 | |||
부지매입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 | 부지매입비×15% | 3 | 1.5 | 1.5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 부지매입비×15% | 30 | 15 | 15 |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 부지매입비×40% | 60 | 30 | 30 | |
임대료보조금 | 지원기간 : 5년내 | 임대료×30% | 10 | 5 | 5 |
투자보조금 | 대 기 업 | 투자비×10% | 30 | 15 | 15 |
중견기업 | 투자비×20% | ||||
중소기업 | 투자비×30% | ||||
본사이전보조금 |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 10 | 5 | 5 |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 10 | 5 | 5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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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비 | 시군비 | |||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
총 투자금액×40% | 80 | 40 | 40 |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
총 투자금액×50% | 100 | 50 | 50 | |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
150 | 75 | 75 | ||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
200 | 100 | 100 | ||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
300 | 150 | 150 | ||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
총 투자금액×20% | 10 | 5 | 5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
20 | 10 | 10 |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
40 | 20 | 20 | ||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
60 | 30 | 30 |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
80 | 40 | 40 | ||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
100 | 50 | 50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폐특기금지원한도액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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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보조금 |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 부지매입비×50% | 10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30% | 20 | |
본사이전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씩 | 5 | |
임대료보조금 |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 5 | |
고용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월70만원 | 10 |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 5 | |
이자차액보전금 |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 | 3% | |
물류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 0.3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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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비 | 시군비 | |||
신설·증설 지원 |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 총 투자금액×20% | 10 | 5 | 5 |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20 | 10 | 10 | ||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 40 | 20 | 20 | ||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 60 | 3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