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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쓰레기분리배출 안내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 안내
  • 생활쓰레기분리배출 안내
    생활쓰레기의 종류와 배출일자, 배출방법 및 장소 안내입니다.
    쓰레기종류 배출일자 배출방법 및 장소
    일반
    쓰레기
    소각용봉투
    (적색)
    • 재활용을 제외한 소각기능 쓰레기
      • 기저귀,화장실휴지,인형류, 과자봉지,
        견과류(땅콩등)껍질, 녹차, 한약재찌꺼기 등
    화, 목, 일요일
    • 배출시기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출
    • 아파트, 연립주택
      • 자체 지정장소
    • 단독주택
      •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 읍 · 면에서 지정한 장소
    매립용봉투
    (짙은하늘색)
    •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 깨어진 사기, 도자기, 유리제품류,
        뼈다귀(소,돼지,닭등), 어패류(조개,
        꼬막등)의 껍질 등
    음식용봉투
    (녹색)
    • 수분을 제거한 가축먹이로 가능한
      음식물류 쓰레기
      •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
      • 통무, 통배추는 잘 게 썰어 배출
    월, 화, 수, 목, 일요일
    재활용
    • 고철류(고철, 알루미늄 등 부피가 큰 것)
    • 종이류(신문지, 종이상자, 각종 책자)
    • 의류(젖거나 헤어지지 않은 것)
    • 병류(잡병)-빈용기보증금제품은 소매점에서 반환
    • 캔류(철캔, 알류미늄캔)
    • PP,PS,PE,PET등 플라스틱류
    • 폐스티로폼류(이물질 제거할 것)
    • 비닐류(세척해야함, 과자봉지는 내부의 기름기와 음식물을 깨끗이 세척한후 배출)
    수요일
    • 부피를 최대한 줄인 후 자루에 담거나
      묶어 배출
    • 묶어서 배출
    • 묶거나 일반봉투에 넣어 배출
    • 내용물이 보이는 일반봉투에 널거나 지정
      분리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가능제품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 가전제품, 가구, 보일러, 악기, 소파 5톤 미만의 다량폐기물
      ※ TV, 냉장고 등 신제품 구입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업자 제품 포함)과 신제품 포장재는 판매업자가 회수
    월, 목요일
    • 읍·면사무소 신고→스티커구입→
      폐기물에 부착→지정장소에 배출
    • 자가 차량→매립장 운송
      (다량폐기물 수수료:11,670원/톤)
      ※ 폐가전제품무상수거 문의 1599-0903
    연탄재  
    • 지정장소 또는 차량진입 가능지역
    건축·건설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이 섞여있는 건설,건축폐기물
      ※ 건축・건설 폐기물 5톤 이상
    처리업체
    위탁
    •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 불가
    • 처리절차 : 폐기물배출자신고(환경과)→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영농
    폐기물
    • 영농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비닐, 농약빈병, 비료포대, 폐육묘상자)
    위탁처리
    • 성상별로 일정한 가격으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
      ※ 영농폐기물은 수거 장려금을 지급
      (100~400원/Kg)
    • 한국환경자원공사 위탁처리
      문의-영월 033-372-3830
      강릉 : 033-644-7606

    ※ 쓰레기 혼합배출 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와 품목, 배출요령 안내입니다.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
    (과자포장, 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식용유)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할 것
    농약병
    •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플라스틱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스티로폼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廢浮漂)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별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의 배출요령 안내입니다.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
    공 통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재활용 및 가축이 먹을 수 없는 물질
    일 반
    • 밥 등 곡류, 김치 등 반찬류, 된장·고추장 등 장류, 빵, 과자
      ※ 소금성분이 많은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류 등은 물로 헹구어 최대한 물기 제거 후 배출
    • 비닐, 왕겨,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숟가락, 플라스틱, 끈,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마르고 딱딱한 물질
    채소류
    • 모든 채소류
      • 통무·통배추·통호박·통수박 등은 깍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파·미나리, 무청, 옥수수알맹이
      • 양파·생강·감자·고구마 등의 껍질
    •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껍질, 생강껍질
    • 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 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과일류
    • 모든 과일류
      • 파인애플 등 부피가 큰 것은 깍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사과·배·복숭아·참외·귤 등의 껍질
    • 호두·밤·도토리·코코넛·땅콩·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자두·살구·매실·감 등의 씨
    육 류
    • 모든 육류의 살점·지방부분
    •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어패류
    • 생선의 대가리·뼈·내장
    • 조개·꼬막·소라·전복·굴·멍게 등 패류의 껍데기, 복어내장
    • 게·가재·새우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59
최종수정일 : 2023-01-2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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