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선군에서는 2021.11.10.부터 일상회복시점까지 식품접객업(커피전문점 등)에 대하여 고객이 요청할 시에 한하여 1회용품사용을 허용
※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