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 쓰레기종류 | 배출일자 | 배출방법 및 장소 | ||
|---|---|---|---|---|
| 일반 쓰레기 |
소각용봉투 (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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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목,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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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용봉투 (짙은하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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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용봉투 (녹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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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일요일 | ||
|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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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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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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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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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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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건설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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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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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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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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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혼합배출 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
| 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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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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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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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류 (과자포장, 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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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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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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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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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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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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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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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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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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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있는 것)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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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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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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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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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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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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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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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껍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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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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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39
최종수정일 :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