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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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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

우리 군청의 정보공개청구를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안내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 개인, 법인, 단체의 거래상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개인, 법인, 단체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중 이를 공개하면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군정 업무 추진 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
정선군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사항
    • 공공기관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
  • 심의회 구성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행정관이된다. 위원은 세무과장, 민원과장 및 외부인사 3인이 된다.
  • 심의회 개최요청
    •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 심의회 상정을 요청
    • 안건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구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
    •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결정통지서에 의거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제1항)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연락처 : 033-560-2242
최종수정일 : 2023-04-0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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