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군민안전보험이란? : 군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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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3,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3,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000만원 |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강도 상해사망 | 3,000만원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3,000만원 |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 3,000만원 한도 | 1급~5급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3,0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
의사상자 지원비용 | 3,000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1,000만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1,000만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2,000만원 |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20만원 ~ 60만원 | 4주~8주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200만원 한도 |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 |
급성감염성 사망 | 500만원 | |
개 물림사고 사망 | 1,000만원 한도 | |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 |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 휴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20만원 | |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 2,000만원 | |
24시간 상해 사망 | 200만원 |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
※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