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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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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용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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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용사업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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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