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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안내 시행일:2026.1.1.이후 혼인신고일 부터 적용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 지원받은 경우 지금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지급1년 경과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지급2년 경과후 100만원 지급방법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신청방법 신청기한 :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지)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 / (2차 및 3차)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처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1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 가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1부 외국인과 환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몬의 :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319, 2342 -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대상 와와버스 정선군 관내 '와와버스' 무료 운행 관외 노선 제외(태백,진부) 와와버스 노선 개편 와와버스 카카오맵 초정밀 교통정보 서비스 -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560-2259,2999) -
정선군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플렛폼 홈페이지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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