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대상)
※ 명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참고 바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 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 알뜰장터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정선군청 토지운영팀 033-56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