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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제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제
  •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나
    • 쓰레기투기신고는 투기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우편엽서등 서면, Fax(033-560-2589), 전화(국번없이 128), 인터넷(www.jeongseon.go.kr)
    • 신고요령 : 누가·언제·어디서·무슨쓰레기를·어떻게 버렸는지 정황을 알 수 있게 신고
    • 기타 : 신고시 근거 상황이 되는 장면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접수 및 처리
    • 모든 신고건에 대하여 접수하여 현장 및 투기자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행정처분된 신고건에 대하여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 과태료금액은 자치법규중 정선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 참조

    • 포상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59
최종수정일 : 2020-08-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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