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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봉양혜택

노인봉양혜택

각종 세제혜택 부여
  •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65세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연간 1인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중 70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자
      • 내용 : 연간 1인 100만원
  •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이상 노인 1인당 5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
최종수정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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