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노인봉양혜택

노인봉양혜택

각종 세제혜택 부여
  •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0 조 ) : 60 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 인당 3 천만원씩 공제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 50 조)
      • 대 상 : 60 세 (여 55 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 용 : 년간 1 인 100 만원
  • 경로우대공제 (소득세법 제 51 조)
    •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 50 조)
      • 대 상 : 부양가족중 65 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 용 : 년간 1 인 50 만원
  • 양도소득세 면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 조제 4 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 상
      • 아들 , 딸이 부모를 , 며느리가 시부모를 , 사위가 장인 , 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 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 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 년이상 살았으며,
      • 세대를 합친 후 2 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
최종수정일 : 2017-10-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