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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중에 있는 재산

  • 공유재산의 종류
    • 소유별
      • 도유재산 : 강원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정선군 소유의 재산
    •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것으로 일반적인 매각,대부가 가능한 재산
  •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정선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 처분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부과시점부터 점유 · 사용기간 까지 최장 5년간 소급부과)
    • 원상복구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3-560-2302
최종수정일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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