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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절차

대부절차
  • 대부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민원실)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용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 계약 방법
    • 계약 방법- (원칙)공개입찰,- (예외)지명입찰, 수의계약
    • 대부 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대부료 산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5% 대부요율)
      • 건물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대부료 납부 : 매년 부과, 전액 선납이 원칙
  • 대부
    • 대부 계약 중 유의 사항
      • 가)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나)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다)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라) 대부계약 기간 중 대부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야 함(점유포기서 제출)
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3-560-2323
최종수정일 : 2023-02-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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