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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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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은 각 재산관리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재산별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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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3-56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