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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20세 이하 재학 중인 장애인 포함)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수당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선정기준액: (1인가구) 1,196,007원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4인가구) 3,048,887원
    • 장애아동수당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선정기준액: (1인가구) 1,196,007원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4인가구) 3,048,887원
  • 지원내용
    • 장애수당
      •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매월 6만원 (시설) 매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 3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4
최종수정일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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