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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1~3급)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단3급 중복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지원내용
    •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
      부가급여 구분,65세미만,65세 이상 안내입니다.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세~64세 432,510 342,510 90,000
      65세 이상 432,510 - 432,510
      차상위 18세~64세 422,510 342,5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150,000 - 150,000(특례)
      차상위
      초과
      18세~64세 372,510 342,51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변환(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 미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4
최종수정일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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