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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단, 20세 이하로서[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1]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 + (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5])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2023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2020.1월 ~ 2020.12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 초과자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괴 지급액 기준)
      • 2021.1월 ~ 2021.12월: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1월 ~ 2022.12월: 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3.1월 ~ 2023.12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50,000원-(250,000원×20%)≒200,00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와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 ~ 380,000원(2019.4월~2021.12월)
      • 20,000원 ~ 387,500원(2022.1월~2022.12월)
      • 20,000원 ~ 403,180원(2023.1월~2023.12월)
    • 부가급여 구분,65세미만,65세 이상 안내입니다.
      구분 65세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38만원①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부가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②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0원 14만원③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8.4월 ∼ 2018.8월 : 289,960원
        * 2018.9월 ∼ 2019.3월 : 330,000원
        * 2019.4월 ∼ 2019.12월 : 38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65세에 도래한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
  • 근거법령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대상자
    • 장애수당(경증장애인)과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임
  • 지급금액(’19. 4. 기준)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
    지급금액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안내입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목적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지급대상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 ∼ 2급,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 ∼ 2급,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종전 3 ∼ 6급)
    소득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급금액 최대 30만원 2만원 ∼ 38만원 2만원 ∼ 4만원

    •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8.4월 ∼ 2018.8월 : 289,960원
      * 2018.9월 ∼ 2019.3월 : 330,000원
      * 2019.4월 ∼ 2019.12월 : 38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65세에 도래한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지급원칙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읍·면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급절차
  •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 · 면에 신청
  • 2. 자산조사신청을 받은 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3.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 4. 지급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군에서 지급 결정
  • 5. 결과통지 및 지급군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4
최종수정일 : 2023-08-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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