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구분 | 65세미만 | 65세 이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38만원①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부가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②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0원 | 14만원③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대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 ∼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 ∼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종전 3 ∼ 6급) |
소득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
지급금액 | 최대 30만원 | 2만원 ∼ 38만원 | 2만원 ∼ 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