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필요
  • 신청 및 선정 절차 (※ 30일 이내 처리)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및 선정 절차 안내입니다.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자/
    전담공무원 직권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로 신청
    • 신청시 기초상담조사표 작성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충족여부와 서류 누락여부를 확인
      • 행복e음 내 ‘발달장애인지원’ 업무 탭에서 입력
    신청자
    송부
    시·군·구
    (특별자치시·도)
    •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조사 및 평가를 의뢰
      • 행복e음을 통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비로소시스템)로 전송
    조사 실시
    및 결과
    송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센터 담당자가 주간활동 조사표에 따른 조사 실시
      • 개인·가구특성에 대해 작성(정량평가)
      • 특별한 욕구나 서비스 수급의 시급성 등 특이사항을 작성(정성평가)
    • 조사결과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시·군·구)에 제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개최
    시·군·구
    •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간사: 지역센터 또는 지자체)
    • 결정통지서를 전자우편, DM발송 등으로 신청자에게 발송
    선정통보서
    수령
    발달장애인/
    보호자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선정
      • 지역센터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주간활동 급여비용 및 제공시간
  •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주간활동 제공시간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선정하며, 기본형 대상자가 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되도록 선정
    • 기본형:하루 6시간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자(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 기본형 및 확장형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기본형 및 확장형 안내입니다.
      구분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일일기준) 132시간 (일일 6시간) 176시간 (일일 8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일부 차감
    * 매월 27일 18시까지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되며, 당월 적용 불가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
    • 주간활동⁃활동지원 조정
      주간활동⁃활동지원 조정 안내입니다.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감액 - △22시간
      추가급여시간 132시간 154시간
급여비용 산정
  • 서비스 제공단가:기본단가 15,570원, 1인 집중지원서비스 및 그룹별(2~3인) 차등단가 적용
    급여비용 산정 안내입니다.
    구분 1인 집중지원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율 150%
    (+7,780)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함. 1인 집중지원서비스는 기본단가의 150%를 가산,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를 적용
    ※ 제공기관으로의 급여비용 지급시 3인 그룹에 차등단가가 적용되더라도 할인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이용자는 급여자격(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제공기관마다 프로그램 상이함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 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시
    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시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일상생활
    프로그램
    • 위생관리 : 착·탈의 기술, 계절에 맞는 옷 입기, 손씻기, 청소하기, 마스크 이용법 숙지 및 착용하기, 세탁기 이용하기, 설거지하기 등
    • 간단한 조리하기 : 계란프라이 하기, 라면 끓이기, 커피타기 등
    • 화장실 기술 : 이 닦기, 물로 헹구기, 머리감기 등
    • 핸드폰 사용하기 :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하기, 어플 다운 및 사용하기, 핸드폰으로 지하철 노선 찾기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 영화 관람하기, 공원 산책하기, 노래방 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공예프로그램 참여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기 등
    • 취미활동 : 사진 찍기, 볼링장 이용하기, 등산가기 등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 패스트푸드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햄버거 선택하여 먹기
    •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 선택하여 예매하기
    • 편의점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 선택하여 계산하기
    •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통장 만들기
    •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하기
    의사소통
    프로그램
    • 핸드폰 사용하기 : 부모님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친구에게 다이얼 눌러서 통화하기, 핸드폰 게임하기, 배달 어플 이용하여 음식 주문하기
    •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 : 그림으로 선택하여 의사표현 하기,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등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계약 체결
    • 이용자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주간활동 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제시하고 해당기관에 주간활동 급여이용을 신청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서 계획한 활동계획서를 확인한 후 서비스욕구와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주간활동제공기관과 함께 개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계획서 작성을 통해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4
최종수정일 : 2023-08-1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