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일반재산) 공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92조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지목 | 면적 | 대부여부 | 관리부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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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선읍 봉양리 1-47 | 정선군 | 2024-06-21 | 잡종지 | 144 | O | 행정국 회계과 | 196 |
2 | 정선읍 봉양리 1-45 | 정선군 | 2024-06-21 | 잡종지 | 151 | X | 행정국 회계과 | 227 |
1 | 정선읍 봉양리 1-44 | 정선군 | 2024-06-21 | 잡종지 | 149 | O | 행정국 회계과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