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상급 종합병원)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2단계 : 병원,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3단계 :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 : 90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 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 까지 추가선택 가능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가 2007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 진료 종료시까지 별도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기기만 지급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지원금액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가의 100%
정부지원(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구입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보장구 지원불가
지원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 보조기기급여신청서와 함께 군청에 제출 →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 →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군청에 제출→ 구입비용지급 ※ 강원도내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 임을 입증하는 경우 타시도 소재 병의원 처방전도 인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급기간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단 태아 60만원, 다 태아 100만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정선군 포함)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요양비 지원
질병 · 부상 · 출산 등 요양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임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당 250,000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 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지급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1부, 처방전1부, 세금계산서 1부
산소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중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에 한함)
지원금액 : 120.000원/월 (휴대용 200,000원/월)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1부, 산소치료처방전1부, 표준계약서1부, 세금계산서1부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함.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음.
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 타인대여 금지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법 제 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