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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안내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2%,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8%,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삭제)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7월 발표합니다.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별 ’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4년 기준중위소득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교육급여(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주거급여(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제외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159
최종수정일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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