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안내입니다.
구분 |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
선정기준 |
- 생계 : 중위소득 32%,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8%, 교육 :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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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삭제)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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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7월 발표합니다.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별 ’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4년 기준중위소득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교육급여(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주거급여(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의료급여(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생계급여(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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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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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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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