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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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급여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5.7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240,500원(농어촌,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3.4만원 이내(4인기준) | 6회 | ||
부가급여②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 초 219,100원 - 중 348,700원 - 고 427,3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4회) | |
그밖에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4,900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연료비6회)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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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이하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