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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외국인 토지거래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 허가 및 신고대상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아래 지역ㆍ지구ㆍ구역 내의 토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ㆍ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ㆍ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합의서, 신분증(대리인, 외국인당사자)
    • 신청방법 : ① 토지소재지 시ㆍ구ㆍ구청을 방문 접수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청
  •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서(매매, 증여), 신분증(대리인, 당사자)
    • 신고방법 : ① 토지소재지 시ㆍ구ㆍ구청을 방문 접수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 구비서류 : 계약외원인 입증 서류, 신분증(대리인, 당사자)
    • 신고방법 : ① 토지소재지 시ㆍ구ㆍ구청을 방문 접수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 토지의 계속보유 : 신고대상
    • 대상토지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대리인, 당사자)
    • 신고방법 : ① 토지소재지 시ㆍ구ㆍ구청을 방문 접수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및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토지거래관련서식 외국인토지거래관련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766
최종수정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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