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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부담금 제도
    • 정의
      • 개발부담금제도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중 100분의 25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제도
    • 대상면적
      • 도시구역 안 : 990㎡, 도시구역 밖 : 1,650㎡ 이상인 각종 개발사업
    • 대상사업
      • 건축으로 인하여 사실 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를 통하여 상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의무
      •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
      •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 위의 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263
최종수정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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