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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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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인구·청년 정책 중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 첫·둘째아: 12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120만원/12년
    ※ 월 10만원 지급
  •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셋째아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가족행복과
(560-2815)
아동수당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 만0세~만8세 미만 아동
    (95개월까지 지급)
가족행복과
(560-2815)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 모급여(현금): 시설 미이용 아동
    • 만0세(0~11개월): 월 70만원
    • 만1세(12~23개월): 월 35만원
  • 부모급여(보육): 시설 이용 아동
    • 0세(0~11개월): 월 186천원, 보육료(사회서비스이용권)
    • 만1세(12~23개월): 보육료(사회서비스이용권)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시설 미이용 아동(0~23개월)
가족행복과
(560-2815)
첫만남이용권 지원
  • 일시금(바우처):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원칙)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가족행복과
(560-2815)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 만0세(0~11개월): 월 20만원
  • 만1~3세(12~47개월): 월 50만원
  • 만4세(48~59개월): 월 30만원
  • 만0세~만4세 미만 아동 (59개월까지 지급)
    (2019.1.1.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가족행복과
(560-2815)
가정 양육수당지원
  • 0 ~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5만원
  • 24~35개월: 10만원
  • 6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7세 아동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원(10만원)
가족행복과
(560-2815)
정선군 출산용품 지원
  • 정선와와페이 지원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정선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의 자녀
보건소
(560-20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영양관리 등)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보건소
(560-206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보건소
(560-2060)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부부당 최대 15만원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
보건소
(560-2060)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2주 1회, 이동검진 차량이용 산전관리(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보건소
(560-2060)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아: 최대 15만원
    • 둘째아: 최대 20만원
    •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 2023.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 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보건소
(560-2060)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엽산제, 철분제, 모자보건수첩 등
  • 영유아 건강관리, 모유수유교육 등
  •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보건소
(560-206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일부 본인부담금)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25만원 내)
  • 2023년도 출생한 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보건소
(560-2060)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교육 제공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보충식품 제공 :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만 6세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보건소
(560-2060)
다자녀 수도요금 지원
  • 수도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 이상: 10㎥ 경감
    • 월 사용량 10㎥ 미만: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세자녀 이상 가구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
상하수도사업소
(560-2527)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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