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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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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직업
인구·청년 정책 중 주거·직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
    • 신축 2.5억원(증축 등 1.5억원) 이내, 고정금리 2%(변동금리 가능),1(3)년 거치 19(17)년 상환
  • 농촌지역에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희망자 (융자 대출 신청 전 전입)
도시과
(560-2490)
지방세(취득세)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280만원까지 경감)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024.12.31.까지 감면)
세무과
(560-2532)
근로자 기숙사 (생활관) 입주지원
  • 농공·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입주지원
  • 관내 기업체 근로자
전략산업과
(560-2969)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 부지매입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임대료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비율 및 한도 있음)
  •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증설 기업으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전략산업과
(560-2352)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구인·구직상담 및 연계
  • 직업교육훈련
  • 새일여성인턴제 등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
여성청소년과
(560-2319)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 관내 군민
경제과
(560-2439)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개량, 영업 필요 장비·비품 교체 등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2,000만원 이내 지원
  •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경제과
(560-2358)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지원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월 임금 26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경제과
(560-250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 관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경제과
(560-2501)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 풍수해 보험료의 최대 91%를 지원 – 본인부담금 9%(온실 15%)
  • 주택(동산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상가·공장(소상공인)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안전과
(560-2929)
농어업인수당 지원
  • 가구당 70만원 (1회 일괄지급)
    • 와와페이
  • 농어업경영체 가구
    •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농업정책과
(560-2372)
유통축산과
(560-2392)
정선황기 명품화 지원
  • 수매장려금(건황기 기준으로 연근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역농협과 수매·수탁 계약 체결 농가
농업정책과
(560-2258)
정선군 농어촌 민박사업
  • 정선군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등록 및 신고필증 교부
  • 건물소유자(관내 6개월이상 거주), 건물미소유자(관내 3년이상 거주)
  • 주택 연면적 230㎡미만(복합용도의 건물이면 전체 연면적 중에서 주택 연면적이 50%이상)
  • 민박사업을 하려는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실거주자
  • 건물의 지목이 농업진흥구역일 경우 신고불가
  • 개별정화조 설치 시, 면적에 따른 적법용량 설치건물
농업정책과
(560-2067)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 지급한도
    • 임업인: 소규모 0.1~0.5ha, 면적 0.1~30ha, 육림업 3~30ha
    • 농업법인: 면적 5~50ha 육림업 10~50ha
    • 소임가: 임가 당 120만원
    • 면적, 육림업: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 적용
  • 지급대상 산지
    • ’19.4.1. ~ ’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등
산림과
(560-2426)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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