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안내
정선아리랑상품권은 정선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선사랑의 마음!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보여주세요
구분 | 지류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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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5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
발행시기 | 2013년 |
구매한도 | 1인 월 70만원, 연 600만원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 2020. 9. 18.부터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 구매시 본인인증 필수(최초1회에 한함, 본인명의 핸드폰 지참) |
구매처 | 관내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 (고한신협, 여량신협, 예미농협 함백출장소 제외) |
사용처 |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
가맹점환전 |
관내 농협, 신협, 산림조합(농협은행 정선군청 출장소 제외) ※ 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
비고 |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제공받는 자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
구분 |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받는 개인 정보 항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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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 www.komsco.com (1577-4321) |
수탁 |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거래·결제·환급, 각종 정책수당 지급·처리 및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운영·관리 등 | 개인식별정보 및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 ICT사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