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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란? :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있다. 선발권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이다.

임업후계자 선발·육성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 사업목적
    • 임업인을 핵심경영 주체로 선발육성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임업후계자의 신청자격과 신청서류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서류
    • 55세 미만의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
      • 10ha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은 자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4.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 상세내용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요건 참조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지원자→군)
    • 정선군
      (서류·현지확인)
    • 정선군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 신청방법 : 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우선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우선 지원
  • 임업후계자의 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 등기 발송
    ※ 문의처 :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033-560-2953
독림가 및 입업후계자 요건
  • 독림가 요건 근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모범 독림가
      • 300ha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조림 실적이 100ha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우수 독림가
      • 100ha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조림 실적이 50ha이상(유실수는 20ha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자영 독림가
      • 5ha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유실수를 3ha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법인독림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임업후계자의 요건 근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 소유산림 포함)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생산하는 자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
        산림청 고시에 따른 구분과 재배규모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재배규모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 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용어의 정의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자
        •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추진방향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물 판매계획
          · 기대효과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종류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관한 안내입니다.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033-560-2426
최종수정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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