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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사업지원

조림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92ha
    • 사 업 비 : 894,143천원(보조 755,885, 자부담 138,258)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부담 10%
      • 2020 ~ 2021년도 허가벌채지
      • ha당 사업비: 6,700천원(보조 6,030, 자부담 670)
    • 지원대상 : 2020 ~ 2021년 산림경영계획 산림 허가벌채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도급사업
      • 추진시기 : 2022년 3월 ~ 5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28.까지(2022년 조림계획에 반영)
    • 신청기관 :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조성팀(033-560-2421)
    • 신청서류
    • 선정기준
      • 허가벌채지 중 사업실행이 빠른 임지 봄철 조림 우선선정
      • 봄철 조림지 선정이 되지 않은 신청지는 2023년도 봄철 조림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033-560-2421
최종수정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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