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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행복일자리 사업

강원행복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 사업 및 신청접수 기간 : 단계별
    • 상반기 : 2025. 2. ~ 6. (신청접수 : 2025. 1~2월)
    • 하반기 : 2025. 7. ~ 11. (신청접수 : 2025. 5~6월)
  • 참여사업
    • 공공기관서비스지원
    • 환경정비사업
  • 참여자격
    • 각 단계별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정선군민으로,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이하(1인 가구도 동일)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단계적 참여제한 : 35% 이내 원칙
      • 2025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원)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1)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1인가구도 기준중위소득 70%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초과여부를 판단
      • 2)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겸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초치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3) 사업 개시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 5)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6)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7)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8)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9)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10)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4년 및 ’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11)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12)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접수
    • 희망근무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정선군청 경제과
  • 근무여건
    • 근로시간 : (연령판단)사업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
      • (만65세 미만) 주 30시간
      • (만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 임금수준 : 10,030원(시급), 5,000원(간식비), 5,000원(반장수당)
      • 소규모일 경우, 반장수당 미지급
담당부서 : 경제과
연락처 : 033-560-2309
최종수정일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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