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계별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정선군민으로,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이하(1인 가구도 동일)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단계적 참여제한 : 35% 이내 원칙
2025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원)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1)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1인가구도 기준중위소득 70%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초과여부를 판단
2)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겸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초치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3) 사업 개시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5)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6)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7)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8)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