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간개선형(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 매년 실·과·읍·면 사업제안을 받아 해당사업량이 변경될수 있음.
참여자격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참여제한 – 35%이내 원칙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0% 범위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8. 8.)호에 의함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행복일자리(지자체), 숲가꾸기(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산림청), 상수원관리지역관리(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환경부)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허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2년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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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접수
희망근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정선군청 경제과
근무조건
(만 65세 미만)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이내,
(만 65세 이상) 주 5일 근무, 주 15시간 이내 ※ 연령 판단 기준일 : 사업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