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재활의욕 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및 그 배우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원 원칙
- 지원범위
-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기관 내과, 정형외과 외래 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 관내 의료기관 이용 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 병원(내과) 이용 시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만 해당
- 강원도 내 의료기관 이용 건에 한함
- 지원금액
- 재가진폐환자 본인 : 입원비 본인부담금(연 20만원 한도)
-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 입원비 본인부담금(연 10만원 한도)
- 지원제외 대상
- 진폐증으로 입원(통원) 치료 중 요양자로 전환되어 퇴록된 본인 및 배우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의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
- 의료급여 1종인 자
- 지급방법 : 환자 직접지급, 진료기관 간접지급 등
- 지급시기 : 당해연도 진료비에 한해 청구 가능, 월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