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7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기준 변경(신규 지원 중단) ※ 단,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진단받은 경우 또는 ‘21.6.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경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지원 ※ 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1월1일 건강보험료 기준)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단위: 원)
※ (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암환자는 매년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함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 불가 ※ 당해연도 기준 1년 전 의료비까지 소급 가능 ※ 소아 건강보험환자가 전년도 소득·재산조사 등에 따른 ’부적합‘이력이 있을 경우, 소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