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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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처 033)560-2291 정선군청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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