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2021년 시행)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납기 | 세수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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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개인(세대주) | 1만1천원 | 8.16.~8.31. | 군세 |
사업소분 | 사업자 |
|
8.1.~8.31. | 군세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사업자 | 급여 총액의 0.5% | ~ 익월10일 | 군세 (신고납부)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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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하 | 0.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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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세율 (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 (단, 분양권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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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4% (단,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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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5% (단,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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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내 | 표준세율 + 2% | |
그 외 | 표준세율 + 1% |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 표준세율 + 1% | ||
미등기 양도자산 | 7% | ||
주식 등 | 대주주인 경우 |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 3% |
그 외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 3억원 초과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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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아닌 경우 | 중소기업의 주식 | 1% | |
그 외 주식 | 2% | ||
국외전출자 주식평가이익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 3억원 초과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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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 2% | ||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등(2018.3.31. 이전) 비사업용토지 | 표준세율 + 1% (비사업용토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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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 1세대 2주택(3주택) 등 | 표준세율 + 2%(3주택 등 3%) | ||
국외자산 | 부동산(권리 포함), 기타자산 | 표준세율 | |
유가증권 | 중소기업 주식 : 1% 그 외 : 2%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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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2억원 초과액 x 1.9%)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200억원 초과액 x 2.1%)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액 x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