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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신고 납부안내

지방세신고 납부안내

취득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지방세법 제10조)
  • 부동산의 취득 세율(지방세법 제11조)
    • 상속
      • 농지 : 1천분의 23
      • 농지 외 : 1천분의 28
    • 무상취득
      • 일반 : 1천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 28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3
    • 그 밖의 원인(유상)
      • 농지 : 1천분의 30
      • 농지 외 : 1천분의 40
    • 주택의 유상 승계
      • 6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천분의 10~1천분의 30
      • 9억원 초과 : 1천분의 30
  • 부동산 외의 취득 세율(지방세법 제12조)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경자동차 : 1천분의 40)
      • 그 밖의 비영업용 1천분의 50
      • 영업용 1천분의 40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1천분의 30
      • 비등록대상 : 1천분의 20
    • 광업·어업권 : 1천분의 20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 : 1천분의 20
등록면허세(등록)
  • 과세대상 : 등기, 등록행위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규정의 등록을 하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8(세액이 6천원 미만은 6천원)
      • 소유권 이전
        • 유상 : 1,000분의 20
        • 무상 : 1,000분의 15
        • 상속 : 1,000분의 8
      • 지상·구분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요역지가액, 전세·임대차금액 등의 1,000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1만 5천원
  • 차량 등록
    • 소유권(비영업용 승용) : 1,000분의 50 ◦경자동차 : 1,000분의 20
    • 그 밖의 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1,000분의 3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1만 5천원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 1,000분의 10
    •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등기
    • 저당권 설정등기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담보권 등록
    • 담보 설정 등기 또는 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 법인등기
    • 상사회사, 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 존속법인(자본증가, 출자증가 포함)
      •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0분의 4 (세액 11만2천5백원 미만은 11만 2천5백원)
    •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존속법인(재산증가, 출자 증가포함)
      •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 출자총액, 자산총액, 자본총액증가
      • 1,000분의 1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4만2천원
  • 상호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인선임, 대리권소멸 :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선임, 대리권소멸 : 건당 1만2천원
  •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존속기간 연장포함) : 건당 13만 5천원
    • 광업권 변경 : 증구, 증감구 6만6천5백원, 감구 1만5천원
    • 광업권 이전 :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그 밖의 원인 건당 9만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2천원
  • 조광권 등록
    • 조광권 설정(존속기간 연장포함) : 건당 13만 5천원
    • 조광권 이전 : 상속 2만6천2백원, 그 밖의 원인 건당 9만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2천원
  • 어업권 등록
    • 이전 : 상속 건당 6천원, 그 밖의 원인 건당 4만2백원
    • 지분이전 : 상속 건당 3천원, 그 밖의 원인 : 건당 2만 1천원
    •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 건당 9천원
  • 저작·배타적발행·출판·저작인접·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등록
    • 저작권 등의 상속 : 건당 6천원
    • 저작권법 제54조(제 90조 및 제98조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제외) : 건당 4만2백원
    •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 건당 2만원
    • 지배인선임, 대리권소멸 : 건당 1만2천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3천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 상속이전 : 건당 1만2천원
    • 그 밖의 원인 : 건당 1만 8천원
  • 상표, 서비스표 등록
    •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 건당 7천6백원
    • 상표 · 서비스표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국제등록기준초상표권제외) : 상속 건당 1만2천원, 그 밖의 원인 건당 1만8천원
  • 항공기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1
    • 그 밖의 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2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외의 등기 – 1만2천원
등록면허세(면허)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자(면허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 1종 27,000원 / 2종 18,000원 / 3종 12,000원 / 4종 9,000원 / 5종 4,500원
  • 납 기
    • 정기분 : 매년 1.16~1.31
    • 수시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주민세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2021년 시행)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입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세수귀속
    개인분 개인(세대주) 1만1천원 8.16.~8.31. 군세
    사업소분 사업자
    • 모든 사업자 : 기본세액(5만원*)
      *법인은 5~20만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세액 + 250원/㎥
    8.1.~8.31. 군세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급여 총액의 0.5% ~ 익월10일 군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 지방소득의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양도소득
      • 미환류 소득
  • 과세표준과 세율
    • 종합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0.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양도소득(표에 없는 물건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참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안내입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세율
      (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 (단, 분양권은 6%)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
      (단,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6%)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
      (단,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7%)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내 표준세율 + 2%
      그 외 표준세율 + 1%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표준세율 + 1%
      미등기 양도자산 7%
      주식 등 대주주인 경우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3%
      그 외 주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
      3억원 초과분 :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 1%
      그 외 주식 2%
      국외전출자 주식평가이익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
      3억원 초과분 : 2.5%
      파생상품 2%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등(2018.3.31. 이전) 비사업용토지 표준세율 + 1%
      (비사업용토지 2%)
      조정대상 지역 1세대 2주택(3주택) 등 표준세율 + 2%(3주택 등 3%)
      국외자산 부동산(권리 포함), 기타자산 표준세율
      유가증권 중소기업 주식 : 1%
      그 외 : 2%
    • 법인소득
      법인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 초과액 x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 초과액 x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액 x 2.4%)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홈텍스에서 한번에
      •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신고장소 확대(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 세무서 외에 군청에서도 국세 및 지방세 신고 가능
    • 소규모 사업자 신고 없이도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군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접수함에 지방소득세 신고서 투입 시 신고 인정
  • 납 기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수시 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종합소득 : 1.1.~12.31. 기간중 소득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법인 사업연도 기간중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안분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장별 납부할 안분세액계산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560-2127
최종수정일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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