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지방세 종합안내

제목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8-03-16
조회수
1809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18. 4.30.(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   http://www.wetax.co.kr)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지방세 종합안내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위택스에서는 전자신고, 납부,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위택스 사이트
강원도 자치법규
강원도 도세 조례 강원도 도세 조례 바로가기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바로가기
정선군 자치법규
정선군 군세 조례 정선군 군세 조례 바로가기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바로가기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바로가기
지방세 관련 사이트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바로가기
지방세 법규 정보시스템 지방세 법규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민원24(납세증명) 민원24(납세증명) 바로가기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560-2127
최종수정일 : 2017-11-2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