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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일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및 제외자 현황
  •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 편성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제외자」
      • 「법정 제외자」 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민방위대 대상 체계도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 지원자
  • 지원 자격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 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대상 및 시간
  • 교육 대상 : 민방위 대원 등 일반 주민
  • 교육 시간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시간 안내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4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참여형 또는 사이버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교육 운영
  • 교육 시기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를 중심으로 민방위 교육 실시」
      • 상반기(3∼6월) : 본교육 실시(보충교육 상반기 실시 금지)
      • 하반기(8∼11월) : 보충교육(1개월 이상 분리) 실시
    • 보충교육은 횟수제한없이 모든대원이 교육받을수있도록 교육기회제공(교육이수율등을 고려하여 판단)
    • 1∼2월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준비 기간, 7월,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 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교육일정 수립 ※다만, 연간 교육 결과 보고를 위하여 12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 교육 종료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 중 민방위교육 훈련 금지(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목차, 목록, 교육방법에 따른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안내입니다.
목차 목록 교육 내용
민방위 제도 1.민방위정의 및 이해
  • 민방위 목적(민방위기본법 제1조)
  • 민방위 정의(민방위기본법 제2조)
  • 민방위의 개념
    • 군사방위와 달리 민간차원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반적인 개념의 유비무환 정신
  • 민방위의 역사
2.민방위대편성 및교육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및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방법 및 교육 면제자(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교육훈련 통지·안내(민방위기본법 제24조)
  • 교육 불참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 제39조)
3.민방위대평상시 임무
  • 평시 민방위대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 가까운 대피장소 숙지(안전디딤돌 앱 활용), 비상시 대비물품 준비
4.민방위대전시 임무
  • 전시 민방위대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 민방위 경보 집중(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정부의 안내에 따른 행동(동원 시 집결장소로 응소) 등
5.민방위대동원
  • 민방위대 동원 요건(민방위기본법 제26조)
  • 동원의 절차(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동원 해제(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동원 응소 장소 및 시간
    • 동원권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응소시간 이내에
민방위 단위대별 임무 6.상황전파대
  • 임무 : 경보 종류 숙지, 대체경보 장비 사용 및 경보전파 * 경보종류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
7.대피통제대
  • 임무 : 상황에 따른 주민 대피, 주민 지도, 주민·교통 통제, 등화관제
8.인명구조대
  • 임무 : 인명구조(완강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심폐소생술, AED 사용, 하임리히법 활용 등)
9.소화대
  • 임무 : 소화기·소화전 등을 사용한 화재 초기 진화 및 진화 보조
10.지원대
  • 임무 : 응급복구장비를 통한 중요시설 복구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
11.화생방대
  • 임무 : ∙ 임무 :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화생방 사태별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전시, 재난 시 상황별 행동요령 12.비상사태시행동요령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 일상생활에서 비상대비 방법
13.화생방사태 시행동요령
  • 화생방 사태별 행동요령(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
    • 방독면 착용법, 대체물자 사용법,
  • 핵·방사능 피폭대비 생존상식
14.테러 발생 시행동요령
  •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폭발물 테러, 총격테러, 화학테러, 방사능테러)
15. 풍수해발생 시 행동요령
  • 풍수해(집중호우, 태풍 등)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 저지대 주민 대피 안내·지도,
    •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지속적인 방송 청취 등
16.대설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 지붕 사전 보수 및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확인 방법 등
    • 대피하는 이웃 돕기, 집 주위 제설 작업 등
17.지진·해일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 장소·상황에 따른 대피 방법 및 주민 대피 유도 방법 등
  • 해일 : 어선정박장, 방파제 점검 및 대피 등
18.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화재
    •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기구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피난대피공간 등
    • 주민 대피 유도, 교통 통제 방법 등
19.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화학물질 사고
    • 119 신고 방법(화학사고 징후 발견 시 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실내, 실외 위치에 따른 대피 방법 등
20.응급처치 행동요령
  • 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 등
  • 부목·붕대 사용법 및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
담당부서 : 안전과
연락처 : 033-560-2264
최종수정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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