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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적치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담당부서 : 도시과
연락처 : 033-560-2143
최종수정일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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