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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야생동물
  • 정선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관련 사업 안내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지원품목 :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능형망 철선울타리 등
        ※ 매년 사업계획 수립으로 확정
      • 지원대상: 정선군 거주 농민
      • 지원규모: 사업비의 60%지원(자부담금 40%)
      • 지원방식 : 농가 개별 신청
      • 사업추진
        • 연도 예산 확정 후 지원사업 공고 사업 대상 농가 확정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개별 계약 후 설치 및 준공 후 보조금 지급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 지원대상: 정선군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및 인명 피해
      • 지원대상자 : 정선 군민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지원한도 농작물 : 피해금액의 80%까지 산정하며 개인당 300만원까지 지급
      • 인명 피해 : 사망 1,000만원, 개인부담 치료비 500만원 한도
    •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 운영인원 : 25~30명
      • 운영기간 : 매년 1월 ~ 12월
      • 포획수당
        • 멧돼지 7만원, 고라니 5만원, 가마우지 2만원, 조류(단, 유해야생동물에 한함) 1만원
        • 수렵보험 가입비용 지원: 포획단 운영 기간 중 보험료 실비 지원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45
최종수정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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