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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관내 미등록 야영장 의무 등록 안내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1-11-26
조회수
7185

 2015년부터 야영장업 등록제가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합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야영장업 등록업무체계

   ① 사업자는 용도지역별 야영장업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

   ② 관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허가(대상자에 한함)

   ③ 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설치(개별법에 의한 사전인허가 사항 기준 적용)

   ④ 영업등록을 하여야 영업이 가능



단계

구분

세부내용

주무과

입지확인

입지 기준 확인

용도지역별 야영장

입지기준확인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환경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과

건축허가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과

 

시설설비

필수시설 설비 기준

공통기준

문화관광과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 /

자동차야영장

기타시설 설비 기준

놀이시설, 물놀이장,

글램핑, 카라반 등

 

등록절차

신규 변경 등록신청

제출서류, 등록권자

문화관광과

서류심사

구비서류, 결격사항 확인

현장확인

서류접수 후 3일 이내

등록처리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관리 및

등록 후 안내사항

승계 및 휴업 폐업

 

 

안전 위생기준

관리감독

안전관리규정

점검 주체, 점검표 구비,

체크리스트

문화관광과

세부항목별 법적기준

소방, 전기, 가스, 급수,

화장실, 기타 시설물

(농리시설 등) 설치 기준




 문의 : 문화관광과(560-2369)

 

첨부파일
야영장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수: 1323 / 크기: 86kb)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89 / 크기: 109.5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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