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야영장업 등록제가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합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야영장업 등록업무체계
② 관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허가(대상자에 한함)
③ 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설치(개별법에 의한 사전인허가 사항 기준 적용)
④ 영업등록을 하여야 영업이 가능
단계 | 구분 | 세부내용 | 주무과 |
입지확인 | 입지 기준 확인 | 용도지역별 야영장 입지기준확인 | 도시과 |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 ||
환경허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환경과 | |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과 | |
⋁ | | ||
시설설비 | 필수시설 설비 기준 | 공통기준 | 문화관광과 |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 / 자동차야영장 | |||
기타시설 설비 기준 | 놀이시설, 물놀이장, 글램핑, 카라반 등 | ||
⋁ | | ||
등록절차 | 신규 ‧ 변경 등록신청 | 제출서류, 등록권자 | 문화관광과 |
서류심사 | 구비서류, 결격사항 확인 | ||
현장확인 | 서류접수 후 3일 이내 | ||
등록처리 |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관리 및 등록 후 안내사항 | ||
승계 및 휴업 ‧ 폐업 | | ||
⋁ | | ||
안전 ‧ 위생기준 관리감독 | 안전관리규정 | 점검 주체, 점검표 구비, 체크리스트 | 문화관광과 |
세부항목별 법적기준 | 소방, 전기, 가스, 급수, 화장실, 기타 시설물 (농리시설 등) 설치 기준 |
□ 문의 : 문화관광과(☏56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