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종업원제공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 기 간 : 6월 8일 ~6월 21일(월)
○ 방 법 : 위택스(wetax.go.kr) 및 군청 세무과 방문 *전화문의 56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