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폼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소개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대상
    • 정선군 내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임신일로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지급)
      • 철분제: 16주부터 (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신청방법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맘편한 임신) 가능
출산육아용품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이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정선군으로 한 가정의 자녀
  • 내용
    • 지역상품권 모바일 포인트 지급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첫째아-10만원, 둘째아-20만원, 셋째아이상-30만원)
  • 신청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청장소 및 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사실 및 출생순위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출산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
  • 내용
    •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해 산모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 범위
    • 산후조리원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병‧의원, 운동시설 등
  • 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
  • 신청장소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증빙자료(이용 확인서, 결재 영수증 등), 통장사본(산모명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내용
    •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필수검사]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검사 전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사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 가능함.(검사 후 소급 신청은 지원 불가)
  • 지원횟수
    •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가능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 대상
    • 결혼예정인 예비부부,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 관내 가임기여성
  • 검진내용(무료 건강검진)
    • 검사항목(자체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혈청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매독, 요검사(HCG검사 등)
    • 검사항목(수탁검사): 풍진 IgM/IgG, A형간염 IgM/IgG
      * 수탁기관에 검체 송부 → 대상자 검사 결과 확인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안내
  • 추후관리
    • 임신 시 보건기관 임부 등록
    • 임산부교실 등 보건기관 임산부대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 풍진항체 없을시 보건소에서 무료 풍진예방접종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
  • 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 지원(산모 본인의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통장사본(산모명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사망‧질병 등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저귀 월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각 1부
      *사례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 요청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지원신청
    • 방문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e보건소(e-health.go.kr)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보청기 지원
  • 난청검사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1회 지원
    • 1차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 2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선별검사까지 지원
    •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7만원 범위 내 지원
  • 난청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 대상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만 12세 미만 환아)
    • 지원사항 : 1명당 최대 2개의 보청기 지원(135만원 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지원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안내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150% 초과자의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예외 지원 가능(분만취약지산모 등)
  • 내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기관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는 제외됨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 마지막 일자 기준) 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원 지원 (10%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지원(최대 10일, 최대 9~14만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기관 발급) 각 1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 대상
    •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에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지원내용
    •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등 초기 보관(1년)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총 1회 지원)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060
최종수정일 : 2026-02-1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