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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과 설사 등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및 정보 등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구성 : 병·의원,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내용 :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 방역소독 안내
    • 방역기동반 운영
      • 기 간 : 3월~11월
      • 구 성 : 정선군보건소 1개반
      • 대 상 :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 방 법 : 분무소독
    • 하절기 방역소독(소독대행업체 운영)
      • 기 간 : 4월~11월
      • 구 성 : 9개 읍·면 권역별 업체 선정
      • 대 상 : 관내 시가지 및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 방 법 : 차량연무소독 및 분무소독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 유충 및 성충구제약품 등 소독·방제 약품 지원
  • 감염병발생 신고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신고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대상 감염병 및 신고시기
      • 1급(17종): 즉시, 2급(21종)·3급(28종): 24시간 이내, 4급(23종):7일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is.cdc.go.kr) 또는 팩스(감염병관리 033-563-4000)
      감염병발생신고서 다운로드 감염병발생신고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739
최종수정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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