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과 설사 등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및 정보 등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구성 : 병·의원,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내용 :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 방역소독 안내
- 방역기동반 운영
- 기 간 : 3월~11월
- 구 성 : 정선군보건소 1개반
- 대 상 :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 방 법 : 분무소독
- 하절기 방역소독(소독대행업체 운영)
- 기 간 : 4월~11월
- 구 성 : 9개 읍·면 권역별 업체 선정
- 대 상 : 관내 시가지 및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 방 법 : 차량연무소독 및 분무소독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 유충 및 성충구제약품 등 소독·방제 약품 지원
- 감염병발생 신고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신고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대상 감염병 및 신고시기
- 1급(17종): 즉시, 2급(21종)·3급(28종): 24시간 이내, 4급(23종):7일 이내
-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