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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아동들의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18세 미만의 취학ㆍ미취학아동 등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
    • 교육청 및 교사, 이장ㆍ반장 등 추천한 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그 밖에 지자체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저녁식사를 제공받는 아동은 제외​
  • 지원의 종류(1인 1식 지원 원칙)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 방학중 학교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지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 지원 : 학기중 학교급식이 미치지 못하는 토일 공휴일 지원
    • 연중(365) 아동급식 지원 : 수급자 등 생활이 매우 곤궁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속적인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발굴 및 지원절차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발굴과 접수처리, 지원에 관한 절차 안내입니다.
대상자 발굴
  • 대상가정의 직접신청
  • 공무원의 대상자 발굴
  • 학교, 교육청의 추천
  • 이장, 반장의 추천
  • 기타 아동학대 조사 등을 통한 직접 발굴
접수처리
(행정절차)
군 (읍면포함)
대상자 현황조사 (대상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결정사항 통보
  • 급식여부 결정
  • 급식방법 및 기간 결정
  • 배달업체 지정
지원 주·부식 지원
  • 1인1식 지원원칙
  •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행정지도
  •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등 고려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연락처 : 033-560-2973
최종수정일 : 2024-10-2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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