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과 정선우체국이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6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선군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소개혁인 만큼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클 것을 예상,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화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양 기관의 협약내용으로는 주소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행정자료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공유, 도로명 주소의 활용 촉진 및 홍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