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
□ 육아휴직 지원금
ㅇ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내용)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월 30만원→40만원, 10만원 추가, 특례 시에도 적용)
구분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
특례 | 월 200만원 | 월 30만원 | 870만원 |
남성육아휴직(특례 중복) | 월 40만원 (210만원) | 월 40만원 | 480만원 (99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ㅇ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ㅇ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초 허용 시 사업장별 1~3번째 사례 월 40만원)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사업장별 1~3번째) | 40만원 | 480만원 |
□ 업무분담지원금
ㅇ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센티브 한도 내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ㅇ (대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대체인력 채용 알선
ㅇ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인재채움뱅크(前대체인력뱅크), 무료)
□ 담당자 연락처: 영월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미자(Tel.371-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