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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작성자
영월고용센터
등록일
2025-05-19
조회수
25

’25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휴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200만원)

* 12개월 이내(임신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30만원40만원, 10만원 추가, 특례 시에도 적용)

구분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특례

200만원

30만원

870만원

남성육아휴직(특례 중복)

40만원

(210만원)

40만원

480만원

(99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내용) 근로자 1인당 30만원(최초 허용 시 사업장별 1~3번째 사례 월 4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사업장별 1~3번째)

40만원

48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센티브 한도 내 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출산(사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사용)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대체인력 1인당 12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대체인력 채용 알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뱅크), )

담당자 연락처: 영월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미자(Tel.371-6254)


첨부파일
'25년 출산육아기장려금 리플렛.pdf (다운로드 수: 6 / 크기: 296.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