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5 – 166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철원군수